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자료에 비밀,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자료 전체를 적정등급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조치를 해야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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