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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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 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등 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 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등 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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