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 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등 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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