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 (특별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는다.
②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인가 거부로 결정된 경우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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