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 (특별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는다.
②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인가 거부로 결정된 경우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