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자체 비밀 세부분류지침 또는 자체 대외비 관리지침에 명시된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을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소속기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1조에 따라 회의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시정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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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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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