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자체 비밀 세부분류지침 또는 자체 대외비 관리지침에 명시된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을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소속기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1조에 따라 회의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시정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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