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 (신원특이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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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국가안보상 유해한 신원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보직결정 등을 판단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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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국가안보상 유해한 신원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보직결정 등을 판단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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