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 (전시 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하고 <img id="102487323"></img>자를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후송대상으로 결정된 비밀은 해당문건에 다음과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img id="10248731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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