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 (보안사고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화재, 전산보안시스템의 손괴, 그 밖의 파괴사고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5. 그 밖의 보안사고
②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보안사고 일시,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4. 조치사항
③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따른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대책 마련이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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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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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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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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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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