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조 (의안의 확정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결재를 받아 심의ㆍ의결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심의요구자에게 다시 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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