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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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 등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등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②의무경찰에 대한 인원보안 업무는 의무경찰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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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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