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등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②의무경찰에 대한 인원보안 업무는 의무경찰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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