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2. 해양경찰교육원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4. 지방해양경찰청장5. 해양경찰서장6. 해양경찰정비창장7. 함ㆍ정장8. 파출소장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 수립해야 한다.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적용 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각 부서별 반출 우선순위8.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열쇠관리,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 사본 별도 보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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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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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