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7조 (보안위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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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