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결과 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청 위원회에 한정한다.)6. 중요시설 경계대책에 관한 사항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8. 위원장이 보안업무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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