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가 보안시설의 출입에 대한 통제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규정 제36조에 준하는 신원조사를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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