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 (을지연습 비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참고를 위해 을지연습 비밀을 다음 연도까지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지연습 비밀 보관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해당 등급의 비밀함에 보관하되, 비밀과는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년(다음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으로 하며, 다음 해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는 절차는 생략한다.
③보관 중인 을지연습 비밀은 제29조의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분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을지연습 비밀은 업무담당자간에 직접 인계인수하며 보관목록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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