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비밀의 파기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실시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저장ㆍ관리해 온 USB 등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장치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유한 접수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파기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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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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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