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실시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저장ㆍ관리해 온 USB 등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장치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유한 접수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⑤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파기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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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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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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