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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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실시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저장ㆍ관리해 온 USB 등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장치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유한 접수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⑤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파기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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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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