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의 비밀 반출 절차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반출된 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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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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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