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의 비밀 반출 절차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반출된 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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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 통제일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제공자료명 | 부 수 | 제 공 처 (실 과 명) | 비 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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