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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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의 비밀 반출 절차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의 비밀 반출 절차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반출된 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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