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 (복제ㆍ복사의 제한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급ㆍ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 색으로 기입한다.<img id="102487269"></img>
②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당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id="1024872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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