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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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공무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공무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②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을 추천하는 기관은 미리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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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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