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공무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②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을 추천하는 기관은 미리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 · 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제70조 · 보안사고 조치제71조 · 보안감사제72조 · 감사결과조치제73조 · 보안교육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74조 ·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제76조 · 보안점검제77조 · 보안위규자의 처리제7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