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및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또는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보유중인 대외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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