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업무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청사관리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 분임보안담당관은 개축ㆍ증축ㆍ보수 등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시설의 고장,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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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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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