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업무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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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②청사관리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③보호지역 관리 분임보안담당관은 개축ㆍ증축ㆍ보수 등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시설의 고장,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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