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업무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②청사관리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③보호지역 관리 분임보안담당관은 개축ㆍ증축ㆍ보수 등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시설의 고장,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