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발주 시에는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미리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