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발주 시에는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미리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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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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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