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예고문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img id="102487071"></img>
비밀기록물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
예고문 수정은 다음과 같이 원예고문을 붉은 색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img id="102486299"></img>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정은 원예고문을 붉은 색 두 줄로 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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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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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