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예고문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img id="102487071"></img>
②비밀기록물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
③예고문 수정은 다음과 같이 원예고문을 붉은 색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img id="102486299"></img>
④비밀관리기록부의 수정은 원예고문을 붉은 색 두 줄로 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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