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보안성 검토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이하 "정보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1. 제58조의 외부 용역발주사업2. 제63조의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3. 홍보 및 보도자료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자료4. 해양경찰청장의 업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자료(논문, 대담자료, 기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내용)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6. 그 밖에 용역사업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자료와 외주용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어 해양경찰청에 제출되는 정보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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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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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