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보안성 검토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이하 "정보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1. 제58조의 외부 용역발주사업2. 제63조의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3. 홍보 및 보도자료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자료4. 해양경찰청장의 업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자료(논문, 대담자료, 기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내용)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6. 그 밖에 용역사업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자료와 외주용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어 해양경찰청에 제출되는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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