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 회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해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 할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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