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권한을 가지며, 상급기관의 장은 하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권한을 가진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관리 실태 전반(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계획의 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수시 보안감사를 할 수 있다.
③보안감사 수감부서는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편성 및 임무2. 보안담당관(소속기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명단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암호자재 포함)4. 비밀 소유현황(암호자재 포함)5. 통제구역ㆍ제한구역 현황 및 보호대책6. 정보통신망 현황7.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결과8. 보안교육 실시현황9. 위원회 운영실적10. 공무 국외출장 현황11.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결과12. 월별 주요 추진업무13. 그 밖에 참고사항 및 감사관의 추가 요구자료14. 애로 및 건의사항
④정기보안 감사 시 비밀취급인가자의 보안업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하여 보안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해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