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3조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에 따른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미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의 제공 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및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
③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최소 부수만 제공한다. 이 경우 자료 제공부서의 장은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이하 "전자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제공해야 하며,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의 송수신을 금지한다. 다만, 국회에서 이메일ㆍ팩스ㆍ유선 등으로 자료제출 요구 시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요청하고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비밀 또는 대외비는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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