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3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를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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