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2. 해양경찰교육원: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간사가 된다.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3명 이하의 팀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간사가 된다.4. 지방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이 간사가 된다.5.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이 간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선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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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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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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