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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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 근무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무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공무직 근무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공무직 및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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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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