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연구기획팀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비지원과장)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②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해양경찰청: 각 과장, 담당관, 단장, 대변인, 종합상황실장2. 해양경찰교육원: 각 과장, 단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각 팀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팀장, 지역구조대장4. 지방해양경찰청: 각 과장, 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특공대장, 항공단장, VTS센터장5. 해양경찰서: 각 과장, 함ㆍ정장, 파출소장6. 해양경찰정비창: 각 과장7. 삭제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2. 해양경찰관서의 보안감사3. 해양경찰관서의 보안진단과 보안업무수행 기본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에 관한 사항4. 분임보안담당관, 하급기관 보안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관서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경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보안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보안업무 담당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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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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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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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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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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