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외국공관원 접촉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과 접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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