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채용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1. 채용시기ㆍ규모ㆍ모집단위2. 지원자격 및 채용조건3. 우대사항4.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항목ㆍ배점기준 및 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과목, 문항수 등 전형단계별 평가방법5. 동점자 처리기준6. 합격자 결정방법(최종합격자를 포함한다)7. 그 밖에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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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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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