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계약해지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제35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해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및 징계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기관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