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매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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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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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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