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특별승급 및 승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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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승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이 있는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징계처분기간ㆍ휴직기간 중2. 정직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1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3. 감봉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4. 견책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승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이 있는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징계처분기간ㆍ휴직기간 중2. 정직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1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3. 감봉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4. 견책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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