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특별승급 및 승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승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이 있는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징계처분기간ㆍ휴직기간 중2. 정직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1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3. 감봉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4. 견책의 징계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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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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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