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1.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2. 채용서류의 접수ㆍ보관기관ㆍ반환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산점 배정 사항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5.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6.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7.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8.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내용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1~2호에 준하는 사항
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5. 기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6.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7. 재직 중인 단시간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8.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임의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보충이 필요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안에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채용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