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직: 행정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2. 연구검사직: 연구 또는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3. 전문직: 법령 또는 전문자격에 따른 별도의 기준으로 채용한 근로자4. 조사직: 사무실 내외에서 활동하며 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5. 시설직: 전기ㆍ기계ㆍ방송ㆍ전산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6. 운전직: 차량 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7. 미화직: 환경미화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8. 경비직: 시설보호, 보안 및 출입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9. 기타직: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