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1. 퇴직 일자와 사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구체적으로 적힌 퇴직 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기지 못한다)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4. 해고가 결정 통보된 경우 구체적으로 적힌 해고 일자
사용권자는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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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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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