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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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의 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리부서의 장이 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사무관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또는 7급 주무관 중에서 지명한다)과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본부의 경우 서무팀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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