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채용공정성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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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담당 직원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담당 직원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공무직 등 근로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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