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5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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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보상을 받게 될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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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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