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5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보상을 받게 될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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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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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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