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5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보상을 받게 될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