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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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 또는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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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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