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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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2.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3.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4.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품위나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금지5.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 금지6.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2.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3.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4.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품위나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금지5.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 금지6.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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