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결원 시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1.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인 경우2.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3.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4.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의 경우5.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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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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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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