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정보통신망 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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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준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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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준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②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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