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함께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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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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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