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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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②연장근무수당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함께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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