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계약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합격자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발생으로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그렇지 않다.3.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4. 제4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5.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6.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7.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8.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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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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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