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채용시험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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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내부위원(본부 및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하며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는 제외한다)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채용시험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등 별도 조치한 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⑤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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