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병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 여부는 사용부서의 장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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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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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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