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병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 여부는 사용부서의 장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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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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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