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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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병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 여부는 사용부서의 장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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