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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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무일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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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무일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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